[현황공시]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(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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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페이스토리는 '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'에 따라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공시합니다.
1. 정산자금의 보호조치
- 외부관리 규모 : 가이드라인 5조에 따라 정산자금의 약60%에 해당하는 금액
- 외부관리 방법 : 신탁예금으로 예치
- 외부관리 기관 : 신한은행
- 보호조치 고지 : 외부관리 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회사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중요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내용 변경
2. 정산자금의 지급
- 당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외부관리 하는 정산자금 우선 지급
① 등록이 취소된 경우
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
④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
⑥ 폐업한 경우(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
⑦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3. 정산자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
- 정산자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판매자등이 외부관리를 통해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
사항을 판매자등에 개별통보하며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
- 지급금액 산정은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, 외부관리 정산자금
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,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
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
- 판매자등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·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 지급 청구
- 판매자등의 청구일로 부터 1개월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
4. 적용시기 및 기타사항
- 적용시기는 가이드라인 부칙1에 따라 2026년 1월1일 부터 적용
-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법령 공포 1년후(2026.12월) 하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본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