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계약] 영중소 카드 수수료율 우대 혜택이 무엇인가요?
최고관리자
2026-06-16 09:47
본문
영세·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카드결제수수료율 우대 혜택입니다.
PG사에서는 매년 1월/7월 국세청으로부터 영세/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명단을 받아 매출액 기준의 적용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반영해 드립니다.
신규 사업자는 첫 세금 신고 전까지 일반 등급으로 적용됩니다.
PG사에서는 매년 1월/7월 국세청으로부터 영세/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명단을 받아 매출액 기준의 적용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반영해 드립니다.
신규 사업자는 첫 세금 신고 전까지 일반 등급으로 적용됩니다.